정치자금기부금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1. 1.

정치자금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기부금과 달리 정치자금기부금은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치자금기부금은 해당 연도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