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기부금과 달리 정치자금기부금은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치자금기부금은 해당 연도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