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퇴직정산이 완료된 근로자의 경우,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수총액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20년 1월 16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수총액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매입할 때 상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과 정상 수령 시 예상 수령액을 비교해주세요.
법인 명의, 개인 비용 부담 3자간 계약에서 법인이 개인에게 비용을 입금해주는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