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6일 이후 퇴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퇴직정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퇴직정산이 완료된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수총액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2020년 1월 16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보수총액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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