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수도권 내 소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은 얼마인가요?

2025. 5. 15.

건설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내 소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은 20%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기업의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도권 내 소기업의 경우:

  1. 도소매 및 의료업: 10% 감면
  2. 그 외 업종(건설업 포함): 20% 감면

따라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내 소기업은 2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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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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