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등기이사 신분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이사라도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보수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로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이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무보수 등기이사로 신청하여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