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의 경우, 2026년 기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150인 미만 기업은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지자체는 0.85%가 추가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음식점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8/1000 (0.8%)입니다. 여기에 출퇴근재해 0.6‰, 임금채권보장법 부담금 0.6‰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면제)
위 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