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이월액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5.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이월액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이전에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 납부 시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개인사업자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법인에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미사용된 공제액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시근로자 수 유지가 중요하며, 감소 시 즉시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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