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서 면세사업에 사용한 차량을 폐차하고 폐차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폐차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폐차 시 받는 고철값에 해당하는 대가는 금액과 관계없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에 사용한 차량이라 할지라도 폐차보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9-0-2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폐기처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폐차업자로부터 고철값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