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도소매업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5. 15.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도소매업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3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이하인 사업자
-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
주의사항:
- 간편장부 대상 여부는 매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4년 수입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2024년 신고 시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4년 수입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2025년 신고 시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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