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차량을 매각할 때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15.
간편장부대상자가 차량을 매각할 때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익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고정자산 처분이익을 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차량 매각 시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 경우 매각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과세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될 경우, 해당 연도부터는 처분이익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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