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1년 공급대가가 48백만원 미만일 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5.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1년 공급대가가 48백만원 미만일 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 다만, 신고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3. 이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납부의무만 면제되는 것이며, 신고의무는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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