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모두 받아 잔액이 없는 경우, 이월결손금명세서에 발생내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5. 15.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모두 받아 잔액이 없는 경우, 이월결손금명세서에 발생내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아 잔액이 없다면, 더 이상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없으므로 이월결손금명세서에 발생내역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이전 연도의 이월결손금 발생 및 공제 내역에 대한 기록은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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