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20만원인 경우, 간주임대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실제 받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이자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월세만 있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계산 시 월세 수입금액은 실제 받은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월세 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거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