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1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최대 7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단,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액공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며, 임대료 인하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제 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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