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실지귀속 구분: 먼저, 매입한 면세농산물 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쪽에 사용되었는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계산: 안분 계산된 공제 대상 금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제 한도: 예정신고 시에는 한도를 따지지 않으나, 확정신고 시에는 공제 대상 금액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액은 면세농산물 관련 공급가액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신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등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