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30일 전 예고가 없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