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를 받은 후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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