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나요?
2025. 5. 15.
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제를 받는 연도에 60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고용될 당시 이미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정년퇴직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새 계약 체결 시점에 60세 이상이라면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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