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은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일시적으로 들어온 자금을 임시로 기록하는 계정으로, 추후 자금의 성격이 명확해지거나 반환될 때 정리됩니다. 송금 반환 시에는 통장 사본과 함께 거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증빙으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은행 송금 영수증은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입금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 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며,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해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