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받은 후, 해당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이후 재계산하는 과세기간 간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는 과세사업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면세사업에 사용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국가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실제 과세사업에 투입된 비용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을 공제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