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다만, 여기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은 단순히 납부했던 금액이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순수한 납부세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900만 원이라면, 2026년 4월에 고지되는 예정고지세액은 이 금액의 50%인 45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제 사업 실적과는 무관하게 결정됩니다.
만약 사업 실적이 부진하여 예정고지된 세액보다 적게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사업 실적에 맞게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25년 7월~12월)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