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외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3000만원, 당해 사업소득금액 600만원, 근로소득금액 1500만원이 있을 때 모든 소득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5.
부동산임대 외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3000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당해 사업소득금액 600만원에서 우선 공제
- 남은 이월결손금 2400만원 중 15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최종적으로 900만원의 이월결손금이 남음
따라서,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전액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며, 남은 이월결손금은 향후 10년 내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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