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5.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1주택이 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주택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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