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 18만원을 받는 경우: (180,000원 - 150,000원) × 6% × (1-55%) = 810원
이 경우 1,000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일간 근무 후 일괄 지급 시 4,050원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