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제 콘도 회원권 매매 시, 부가가치세 별도 1.5억 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0.15억 원을 포함한 총 1.65억 원으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회원권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콘도 회원권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콘도 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회원권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회원권이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되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공유제 콘도 회원권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매매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공급가액 1.5억 원에 부가가치세 10%인 0.15억 원을 더한 총 1.65억 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1.5억 원, 부가가치세는 0.15억 원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에 대해서는 회원권의 구체적인 성격, 취득 목적,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