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급 지시: 노동청의 지급 지시에 따라 퇴직자의 재직 당시의 연월차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월차수당의 귀속 시기를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이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추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수정된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위에서 언급된 가산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미납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참고 사항:
퇴사자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급여의 귀속연월을 퇴사 월로, 지급연월을 실제 지급하는 월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