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경로우대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며, 사망일 전까지의 인적공제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2025. 5. 15.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경로우대공제와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경로우대공제 적용:
- 사망연도에 공제 가능
-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
- 만 7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 공제금액: 1인당 100만원
인적공제 적용:
- 사망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
-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 판단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포함) 모두 적용 가능
관계:
- 두 공제 모두 사망연도까지만 적용되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
- 경로우대공제는 인적공제의 한 종류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적용
주의: 사망한 다음 연도부터는 모든 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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