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관련 법령을 찾아줄 수 있나요?
2025. 5. 15.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창업 초기 기업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은 감면 한도 없이 산출세액의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창업 초기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줄이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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