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업연도 말에 발생한 보험수리적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이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 절차를 따릅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은 법인세법 제3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구매한 소모품은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부가세 10%와 소득세 3.3%를 공제해도 되나요?
부동산 임대업자가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