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입사 후 12월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15.

2월 입사 후 12월에 연말정산을 한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적인 세액 정산 절차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고용주가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합니다.
  2. 연말정산 결과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3.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2.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3. 추가적인 공제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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