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에 본인 인적공제와 보험료 공제만 포함된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2025. 5. 15.

지급명세서에 본인 인적공제와 보험료 공제만 포함된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1년간 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제 항목이 적용될 수 있지만, 모든 공제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인적공제와 보험료 공제만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정당한 연말정산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부만 연말정산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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