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지가 있지만 해외 체류 기간이 길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나요?

2025. 5. 15.

국내에 거주지가 있더라도 해외 체류 기간이 길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2. 외국 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따라서 해외 체류 기간, 직업, 가족 관계, 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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