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5.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 전문직 업종 사업자
  3. 2024년부터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위 대상자들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자와 직원, 관련 업무 수행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보험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비용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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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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