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위약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합니다.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에는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위약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약환급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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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및 웹앱 개발의 업종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What is the definition of beneficial owner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