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리스차량을 운용할 때 임직원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특별한 세무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한도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연간 800만원 한도 규정이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리스료, 유류비 등 차량 관련 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실제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향후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될 경우, 해당 연도부터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