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2025. 5. 15.
착한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별도의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합니다.
-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세금 신고 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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