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무원 외 일반 직장에서도 직급보조비 또는 직책보조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며 안정적인 공무원 제도 유지를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는 이러한 명칭으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유사한 성격의 수당이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직책보조비는 특정 직책을 수행함에 따른 실무적 경비 보전의 성격이 강하며, 법인이나 단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추진비와 유사한 성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 수당 모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수 있으나, 실제 지급 시에는 각 기관의 내부 규정 및 관행에 따라 그 명칭과 지급 목적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로, 사립대학에서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법인46013-1059, 1999.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