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판매와 굿즈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및 과세 대상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도서 판매:
굿즈 판매:
겸영사업자: 도서 판매(면세)와 굿즈 판매(과세)를 함께 영위하는 경우, 겸영사업자로 분류되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도서 판매는 면세 대상이지만 굿즈 판매는 과세 대상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판매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관련 세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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