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며, 임금 삭감은 금지됩니다.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 실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고위험 임신, 다태아 임신 등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진 횟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6시간 근무 시 고정OT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회사의 입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갑작스럽게 부서가 폐쇄되고 내일부터 컴퓨터를 켜지 말고 앉아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