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서 간주임대료는 '13. 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 란에 기입합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연간 간주임대료가 100만 원이라면,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에 기재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 등이 있다면, 이는 '13. 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자산이 임대보증금으로 취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금융거래 내역, 투자 증권 계좌 내역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