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15.
부동산임대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모두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 과세기간(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합니다.
-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잘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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