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8천만원에 주택 월세 수입 연 1200만원이 있을 때 분리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15.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택 월세 수입이 연 1,200만원으로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분리과세 시 세율은 14%이며, 종합과세 시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계산해보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비율과 기본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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