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여 회수 불능으로 판단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 대손 처리를 하려면, 해당 사유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되었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관련 법원의 결정문 등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경우)에 대해서는 비망가액 1,000원을 남기고 대손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부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채권 회수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채권 추심 의뢰 등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자력이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회수 노력을 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회수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