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에 배너 광고 계약 후 지급한 대금은 일반적으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광고선전비는 신문, 방송,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배너 광고 역시 불특정 다수에게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는 목적이므로 광고선전비로 분류됩니다.
반면, 지급수수료는 특정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 자문, 회계 감사, 컨설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배너 광고 계약은 광고 대행사 등에게 광고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라면 해당 대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될 수 있으나, 광고 자체에 대한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핵심은 해당 비용이 어떤 목적을 위해 지출되었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회사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광고선전비,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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