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모두 이자 소득에 대해 15.4%(국세 14%, 지방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비과세종합저축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후 이자 계산 방식: 세후 이자는 총 이자에서 이자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세금 우대 상품: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이자 차이: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검토하고 관련 증거(근무평가서, 경위서 등)로 무엇이 구체적으로 필요한가요?
입시 준비 중인 성인 자녀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출판업 사업자 등록 시 면세와 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세금 신고 및 계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