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이 정지된 기간: 고용센터가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거나, 직업 지도를 거부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타 보상과 중복 지급: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상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실비보험과는 중복 수령이 가능할 수 있으나 약관 확인 필요)
실업 신고 이전의 질병/부상: 실업 신고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며,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실업 신고 이전부터 질환이 있었으나 구직 활동은 가능했으나 이후 악화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7일 미만의 단기 치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치료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상병급여 신청이 어렵고, 구직급여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용 목적 수술, 건강검진 등: 미용 목적의 수술이나 건강검진 등은 상병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