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과 교육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교육서비스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체육시설업의 경우, 해당 시설이 체육시설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되었더라도, 그 설치 목적이 주로 대중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에 있고, 일부 교습이 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이라도, 교육서비스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싱 도장이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지도 인력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된다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헬스장과 같이 주로 자유 운동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은 교육서비스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