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사망한 경우, 폐업일은 사망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망일 이후로 폐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세무상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일인 3월 21일로 폐업일을 지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직원들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및 연말정산,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폐업 신고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려면 고인의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세무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방문 시에는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