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시 임대차계약일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일은 사업장 확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입된 날짜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