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나요?
2025. 5. 15.
간편장부 작성 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반드시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됩니다. 즉, 기장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처분소득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기록하지 않아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관리 차원에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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